검찰 대부업체 '굿머니' 500억 사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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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부업체인 ㈜굿머니가 5백억원대의 대형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대부분 수도권에 사는 주부로 3백20여명이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4일 이 회사가 이들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1억~2억원씩을 대출받아 가로챈 정황을 포착, 잠적 중인 전 대표 金모(36)씨를 수배 및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출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면 1천만~1천5백만원을 사례비로 주고 곧 원금을 갚겠다"는 대출 중개업자들의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줬다가 졸지에 대출금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굿머니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소비자금융 대표'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대출사업에 진출한 업체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초 영업을 중단하고 사무실(서울 도곡동)을 폐쇄했다.

범행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출 중개업체인 G사 관계자들이 주부들의 명의를 모아 경북의 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5백4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중개업자들은 특히 주부들의 신분을 '룸살롱 마담'등으로 위장하고 가짜 보건증까지 첨부해 1인당 1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렇게 대출된 자금은 대부분 굿머니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출에 관여한 K상호저축 관계자 중 일부가 굿머니 출신이라는 점을 중시, K상호저축이 굿머니와 결탁해 사기극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金모씨 등 행적을 감춘 K상호저축 임원 4명을 출국 금지했으며, 역시 잠적한 대출중개업자도 함께 쫓고 있다. K상호저축은행은 현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있다.

김필규.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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