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10년간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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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정보산업을 보다 적극적므로 육성키 위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등을 개발했을 경우 지적소유권을 인정해 최고 10년까지 이를 보호해 주고 ▲정보범람에 따라 프라이버시침해와 정보의범죄 이용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며 ▲정보사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 지원을 해 주도로 하는 내용의 「정보사회기반조성법안」을 성안,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보산업발전을 위해 컴퓨터기기(하드웨어)나 데이터통신등을 관장하는 관계법을 제정했으나 이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기술(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관련법규를 마련치 않아 소프트웨어의 개발부진으로 정보산업전체가 침체되는 상황을 감안, 체신부가 입법을 서두르게 되었다.
전문27조로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권 보호=일반상품의 특허권을 보호하듯 국내에서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에 대해서도 개방권을 인정키로 했다.
보호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으나 1차에 한해 5년을 연장할수 있어 모두 10년을 보호받을수있다.
이를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술정보에 대한 피해보상·보안요구·개발권 분쟁등을 조정할수 있는 중재기간을 체신장관 밑에 두도록 했다.
◇정보의 보호=컴퓨터 단말기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수 있게됨에 따라 정보사업자에게 정보의 보호에 과한 의무조항을 두었다.
즉 ▲타인의 사생활과 기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거나 ▲정보를 통해 공공안녕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정보를 통한 범죄행위를 했을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또 국내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등 중요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해외의 기술을 도입할때도 정부가 조건 또는 부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정보산업 육성=정보사회기반 조성계획을 세워 정보사업자가 장기적인 예측을 가하고 ▲정보의 효율적인 보관 처리를 위해 관련기술을 표준화시키고 ▲정보사회부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정보통신조직을 이용한 산업및 유통의식의 현대화를 촉진키위해 이를 담당하는 정보사업자에게 세제 금융상 혜택을 주며 정보산업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감가상각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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