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도곡지구 정부서 수용 안한다.|구획정리방식을 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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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최근 건설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 신내지구 4백12필지 8만9천평과 도곡지구 2백88필지 4만2천평을 정부의 택지개발방식과는 달리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택지개발방식이란 정부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완화하기위해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협의매수·수용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공영개발하는것으로 토지소유주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며, 구획정리사업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대행, 개발비를 토지로 징수하고 남는 땅을 지주에게 환지, 개발이익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대도시의 빈땅을 공영개발방식에의해 개발하는것이 정부의 방침이긴 하지만 신내·도곡지구의 경우▲면적이 별로 넓지 않고 ▲주변이 이미 개발돼 자투리땅을 정리하는 성격이며 ▲택지개발 방식으로할 경우 보상비가 많이 들어 공영개발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 건설부와 협의를거쳐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7항에도 당해지역의 땅값이 인근의 다른 개발예정지구 땅값에 비해 현저히높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곤란할때엔 택지개발대신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내지구는 상봉동에서 중앙선철길을 넘어 퇴계원쪽으로 가는 도로 양폭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불량건물 2백40채에 주민 1천1백여명이살고 있으며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펴기 위해 80년10월2일부터 건축행위를 통제해 왔다.
또 도곡지구는 영동및 개포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접한 자투리땅으로 주택은 없지만 역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키위해 80년10월이후 건축을 통제해왔다.
서울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따라 이 두 지역에 대한 개발용역을 기술회사에 맡겨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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