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학생 6개월이내 선도교육|손문교, 「학원안정법」설명 형사처벌대상자중 선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손제석문교장관은 6일 학원소요나 좌경의식화와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학생중에서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6개월 이내의 집단선도교육을 실시하고 선도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이나 검사의 공소가 면제되도록해 학생의 신분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선도교육의 장소는 문교부산하의 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며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이라도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을 통해 순화한뒤 일체의 처벌을 면제하고 ▲현재 구속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법을 소급 적용할것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손장관은 이날「학원안정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교부는 대학에서의 좌경화를 심각한 상태로 이식하고 확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대학의 자율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고 학생선도를 적극화한다는 교육적 입장에서 학원안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문교부가 검토증인 학원안정법은 대학 내외에서 좌경의식의 오염과 좌경불순학생의 숫자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좌경이념에 오염돼 있으나 배우는 과정에서 선도가 가능한 다수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지않고 교육으로 선도한다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이같은 선도교육과는 별도로 ▲만성적 학원소요요인을 조성하는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날조 유포하는 행위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나 이념이 담긴 유인물·도서의 제작·소지·반포행위▲학원소요의 배후조종 행위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다스려 학내외에 걸친 좌경혁명사상의 확산을 봉쇄하는 방안도 포함시킬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일부 보도된 학원안정법안 내용과 관린, 교수의 감봉처분이나 휴교령발동·학교의 폐쇄조치등은 생각해본 일이 없으며 이같은 내용은 정부의 학원정책 방향과 학원의 좌경적 소요를 방지하는 법적장치와는 상반되는것으로 문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장관은 학원안정법제정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최근 재투위를 비롯, 운동권학생들이 주도해온 학원 일부의 심각한 좌경화 현상및 혁명지향적 책동과 이를 겨냥하는 불법적 소요격화는 대학의 정상적인 학문연구기능을 위협하고 있을뿐아니라 사회안녕과 국가안보를 저해할 지경에 이른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장관은 학원안정법의 제정시기와 제정후 3년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할것인가의 여부등을 비롯,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현시점에서는 분명한 방침을 밝힐수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