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내진 설계 의무 3층 → 2층 이상 건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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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1면

지진 발생에 대비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야간 돌봄 인력 배치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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