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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신원영군 사건 첫 공판…'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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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검찰)
“죽을 줄은 몰랐다.”(국선변호인)

화장실에 가둬 찬물과 락스를 뿌려 학대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이른바 신원영(사망 당시 7세)군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벌인 공방이다.

이날 공판은 27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고, 국선변호인은 “죽을 줄은 몰랐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는 원영이가 화장실에 갇혀 숨지기 직전 숨을 헐떡이는 등의 증상을 직ㆍ간접적으로 목격한 정황이 있다”며 “따라서 원영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이 부부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동학대와 시신유기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계모 김씨도 “죽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친부 신씨는 “내가 방치한 것이 아동학대, 정서적ㆍ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재판장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100여 석의 방청석에는 평택 안중ㆍ포승지역 '맘카페' 회원 등으로 가득 찼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찬물과 락스 등을 뿌리며 학대했다. 특히 2월 1일 원영군이 변을 가리지 못했다며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밤새도록 화장실에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원영군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 이들 부부는 숨진 원영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6월 24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평택=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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