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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0% 동의땐 아파트 리모델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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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만 동의하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기준을 아파트 소유자의 5분의 4로 완화했다.

현재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동별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도 아파트 소유자의 5분의 4만 찬성하면 된다.

또 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되려면 현재 3명만 있어도 되는 건축.토목기술자를 4인 이상 확보토록 하고, 최근 3년간 1백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갖추도록 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지금은 아파트동과 상가건물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20가구 이상 공동주택,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대상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땅을 나눠 연접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의 범위에 개인은 친족을, 법인은 소속 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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