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매 장중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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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음달 말부터 기업들이 증시 개장 중에 자사주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매를 통한 주가 관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오전 8시부터 개장 전까지 한시간 동안 낸 자사주 주문 가운데 체결되지 않은 수량에 한해 장 중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현행 제도가 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지나치게 규제해 주가관리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증시 개장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장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허용된다. 다만 자사주 매매가 종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문은 오후 2시30분까지만 내도록 했다. 체결은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또 지금처럼 증시 마감 후 오후 3시10분부터 50분간 진행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처분도 계속 허용되며, 자사주 취득 신고서도 간소화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장중에 자사주를 취득할 때의 주문가격은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만 써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장 중에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지면 기업의 시세조정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소 등이 자체 자율규정을 만들어 자사주 취득 종목에 대한 주가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매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기업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권과 신탁계약을 맺어 자사주를 매매할 경우 공시.취득기간.주문가격.수량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매매할 때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신설된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제도 개선으로 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매매하려는 사례가 늘게 돼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은 2001년 2백67건, 4억7천여만주에 그쳤으나 지난해 3백79건, 6억9천여만주로 크게 늘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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