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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도 한때 학원소요에 특조법 | 외국의 학생운동과 정부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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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의 학생운동이 격렬해져 폭력사태를 유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없고 사회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당시의 「사또」 내각은 「대학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69년)」을 제정, 대응한 적이 있었다.
이 법은 대학분쟁이 장기화 경우 학장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학교 학부· 연구소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의 것이었다.
이 「대학임시조치법」 이 성립되기를 전후한 시기는 일본에서는 미일안보반대, 오끼나와 반환, 베트남전 반대 등의 큰 문제들이 정치· 사회적 쟁점이 되어 일본사회당· 공산당· 총평·전학련등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전학련에 속한 일본학생들은 67년 당시 「사또」 (좌등영작) 수상이 한일정상회담에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출발할 때 하네다 공항부근에서 이를 저지하려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그 활동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뒤이어 68년의 미 원자력항모 일본기항반대, 나리따(성전) 공항 이전반대 등의 문제로 경찰과 충돌, 동경시내에서까지 난투극을 벌여 화염병을 던지는 등 방화까지 하면서 악화됐었다.
더우기 70년 미일안보조약이 시한이 만료돼 그 연장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 전학련간부들은 이를 「70년 투쟁」 이라고 일컬으며 『대대, 중대, 소대방식으로 편성하여 헬미트 ·각목 등을 준비하면서 70년에는 화염병방식을 취한다』 고 말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나무몽둥이를 소총 기관총으로 바꾼다』는 등 폭력화의 길을 보였다.
68년에는 동경대학의 학생들이 학교강당을 점거, 학교기능이 완전 마비되면서 69년 들어서자 학교측은 경찰의 학교투입을 요청, 8천명의 기동경찰이 학교에 진주했다.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대학을 점거, 학원기능이 마비됐다.
이 같은 전학련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학원점거에 대해 64개 대학에서 경찰의 투입을 요청, 학원의 평온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당시의 「사까따」 (판전도태) 문부상을 중심으로 대학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임시조치법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국회 제출당시부터 말썽이 많아 학생· 교수· 야당까지 거센 반발을 보였으나 일본자민당정부는 발의한지 2개월 남짓만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공포즉시 발효하도록 돼있는 5년 시한의 이 법안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국· 공립대학장은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학장이 6개월간 휴학시킬수 있고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분쟁이 9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문부상이 휴교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중 학교직원 (교수포함) 의 급료를 70%이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 법안은 국회통과과정에서 변칙운영 등의 말썽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대학분쟁이 급속히 종식되는 결과를 빚었다.
당시까지 대학분쟁이 장기화되고 해결되지 못했던것은 교수들이 방관내지는 동정적이었던데 일부원인도 있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라 당장 교직원들의 급여가 깎이게되면서 적극적으로 분규처리에 참여하게돼 학교문제수습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보았다.
당시 자민당정부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학임시조치법을 강행통과시켰던 것은 일반국민들로부터 대학소요의 장기적 방치에 대한 비판이 컸던 데도 있었다.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라 일본 국민들이 보수중산의식을 갖게돼 일부 과격파 학생들에 의한 폭력혁명과 체제부정에 강한 반발을 보였을 뿐 아니라 여론도 정부의 비정은 엄하게 비판하면서도 의회민주주의의 체제옹호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서독의 경우는 학생들을 특정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강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직취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독 공무원법의 공무원결격사유를 규정한 제48조에 따르면 최하 1년의 자유형을 받거나국가변란, 민주질서위협, 또는 국가안전 위협 등의 행위로 인해 최하6개월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53년 제정된 서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 시위를 했을 경우 (제26조) 6개월의 징역을 규정했으나 78년 이후는1년 이하의 자유형을 받도록 개정하고있다.
또 개정된 집시법 26조에서는 집회 시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물건 등을 소지· 준비· 배포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 53년의 법률에는 없던 내용이다.

<일본대학운영임시조치법요지>
▲분쟁국립대학장은 학부들의 교수, 연구기능을 6개월간 정지시킬수 있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분쟁발생 후 9개월 이상 경과 후에도 수습되지 않을 경우 문부상은 당해 학부의 연구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기간중 교직원은 휴직(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제외), 통상봉급의 70%로 삭감한다. 학생도 그 기간중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문부상의 정지조치이후 3개월이 넘어도 수습되지 않을 경우 국립학교 설치법의 개정에 따라 그 대학 학부의 분해, 재편성, 폐교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공·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률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지한다.
【동경=최철주특톡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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