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펑’…폭발위험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유통업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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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수십만 개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 미인증 전자담배는 경찰 자체실험 결과 모두 20분 이내에 폭발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등)로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판매한 유통업자 이모(33)씨 등 6명과 법인 4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수입업체 4곳과 개인사업자 1명에게서 불량 전자담배 5만4000여 개와 불량 충전기 2만8000여 개를 압수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KC인증을 받지 않은 시가 472억원 상당의 전자담배 31만 개와 KC인증 후 배터리 등 부품을 바꿔치기해 인증이 취소된 시가 2억원 상당의 전자담배 충전기 10만 개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발사고 같은 전자담배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자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등에 KC인증을 받은 것처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부착하고 포장지와 제품에도 KC인증을 표시해 1개당 15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이 실험한 결과 압수한 전자담배 7개 제품 가운데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2개와 KC인증 후 부품을 변경한 제품 3개 모두 20분 이내에 폭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전자담배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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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폭발 사례는 16건 접수됐다. 경찰은 “불량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폭발 우려가 있는 만큼 제품 안전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동호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은 “한국기술표준원에 이들 불량제품의 리콜조치를 통보했다”며 “현재는 소비자들이 전자담배의 KC인증이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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