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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에 수익 덤으로 챙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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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돈 굴릴 곳이 없다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연 7%가 넘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금융상품도 있다. 올 봄부터 판매된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우증권이 지난 5월21일 발행한 사모 형식의 ELS는 주가 상승에 힘입어 3주만에 수익률이 연 9.1%로 확정됐다. 삼성증권.LG투자증권.동원증권이 3월에 사모 형식으로 공동 발행한 2년 만기 ELS도 지난달 초 수익률이 14.49%(연 7.24%)로 확정됐다.

◆ELS는 어떤 상품인가=고객이 맡긴 원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이 맡긴 돈의 대부분을 일단 안전한 우량 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한다. 나머지 돈은 주가지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

만기는 대개 1년. 보통 시가총액 상위 2백개 종목을 묶어놓은 '코스피 200'지수의 상승 여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옵션의 대상지수가 코스피 200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채권.은행예금 등 전통적인 투자수단으로는 더이상 고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나타내자 ELS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ELS는 증권사가 발행한 증권 형태의상품과 투신사들이 운용하는 ELS펀드 두가지가 있다.

◆돈 벌려면 수익구조를 알아야=ELS는 대략 네가지 수익구조로 돼 있다. 먼저 녹아웃형은 만기 이전이라도 코스피 200 지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오르면 정해진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지난4월초 청약이 끝난 'LG ELS 51회차'의 경우 코스피 200 지수가 72포인트(기준지수)에서 한번이라도 95포인트를 넘으면(30%상승)만기 수익률이 연 7.4%로 확정된다.

지난 3~5월 발행된 ELS는 대부분 20~50%사이의 지수상승 조건을 내건 녹아웃형이었다.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550~650 선으로 바닥권이었다. 이 때문에 향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고 만기 이전에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녹아웃 형이 인기를 끌었다.

콜스프레드 형은 만기 때 지수 상승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수익을 지급한다.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될 때 가입할만한 상품이다.

리버스컨버터블 형은 미리 정한 하락폭(대체로 15%)밑으로만 지수가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지수가 박스권에서오르내리락하거나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고려해봄직한 상품이다. 디지털형은 만기지수가 기준지수보다 하락하지 않으면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투자 요령=초보자라면 먼저 투자하려는 상품과 청약일정을 알아둬야 한다. 취급인가를 받은 증권사 지점에서 ELS 출시 일정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다. 해당 증권사들은 보통 출시 1~2주 전부터 청약을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사고싶은 ELS를 골랐다면 이 상품에 연계된 주가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해야 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ELS라도 당시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할 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자유의사항을 알아두고 필요할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도 요청해 읽어보면 좋다.

ELS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삼성.LG투자.대우.동원.굿모닝신한.하나증권 등 6개사 뿐이라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수익금을 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이 높은 증권사들에게만 ELS 취급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주가 전망에 자신없다면 펀드로=ELS펀드는 투신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 채권.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증권형태의 ELS를 청약하는게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ELS펀드는 간접적으로 채권형 펀드에 돈을 넣는 셈이다.

운용은 투신사가 하지만 판매는 증권사.은행 창구에서 한다. 단 ELS펀드는 원금을 보전하는 구조로 돼 있지만 원금을 1백% 보장받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자. 증권사에서 직접 청약하는 ELS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시 원금보장.수익률 등을 명시하게 돼 있고 발행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제기된 조건대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김준술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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