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방법원, 법무부에 DACA 명단 요구 파장

미주중앙

입력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하급 법원이 법부무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명단 제출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대법원 블로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 급제동을 걸었던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19일 지난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DACA 3년 연장 승인을 받았던 10만8000명 가량의 명단을 6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

해넌 판사는 "리스트에 이름과 주소, 모든 연락 정보와 연장 승인을 받은 날짜, 또 이민 기록에 있는 해당 이민자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2월 해넌 판사가 추방유예 3년 연장이 포함된 행정명령 시행 중단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가 DACA 갱신 신청자에게 2년이 아닌 3년을 연장해 준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발동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가 그해 1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실수로' DACA 갱신 신청에 3년 연장을 승인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해넌 판사는 이번 명령을 내리면서 수혜자의 개인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혜자 명단을 각 주별로 분류해 해당 주에도 보내라고 지시해 반이민 주에서는 이를 악용할 수도 있는 위기다. 이번 명령이 알려지자 이민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매리엘레나 힌캐피에 전국이민법센터 사무총장은 "이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케이스에 대해 하급인 지방법원이 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청소년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만한 법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법무부는 이번 명령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이민자 청년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