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분리 심리|주3회 공판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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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문화원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는 20일 법정소란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방청객을 제한하고 피고인을 분리심리하며 주3회씩 공판을 진행해 빠른 시일내에 재판절차를 끝내기로 하는등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때와 같은 방청석의 소란을 막기위해 일반 방청객에 대한 방청권은 직계가족·대학·문교부 관계자등 공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경우만 발급하는등 방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피고인 20명의 군중심리로 인한 소란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대학별로 4∼5명씩으로 나눠 별도의 재판기일을 지정, 분리심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분리심리로 재판이 너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주1회 개정예정을 주3회 (월·목·금)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부장판사는『같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분리심리는 예외적인 조치로 증거조사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29일의 2회공판을 일단 분리심리로 진행한뒤 다시 병합하는 등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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