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시비'로 대낮에 고교생이 다른 고교생 흉기로 찔러…3명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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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 주택가에서 싸움을 하던 고교생이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3명이 크게 다쳤다.

23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쯤 계양구 작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A군(18)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함께 있던 B군(18) 등 고교생 3명이 다쳤다.

B군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폐를 찔려 중태에 빠졌고 다른 학생 2명도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이날 B군과 담배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저녁 친구 C군(18)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요청했던 A군은 C군이 사온 담배 중 몇 개비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추궁하다가 옆에 있던 B군이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핀잔을 하자 화가 난 A군은 B군에게 "내일 오후 1시까지 작전동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에 만나 본격적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와 둘이 싸우고 있는데 다른 친구 2명이 함께 달려들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반면 B군 등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A가 흉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이 가지고 있던 흉기는 7㎝ 길이의 '카람빗 나이프'다. 영화 '아저씨' 등에서 남자 주인공이 휘두르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호신용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평소에도 이 흉기를 가지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교 등에선 이 사실을 몰랐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15㎝ 이상 길이의 흉기 유통만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15㎝ 미만인 카람빗은 청소년 등에게 판매가 가능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요청해 청소년들의 흉기 등 위험물질 구입·소지 실태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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