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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하려고 버스 정류장 6곳이나 지나친 4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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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자 승객을 성추행 하려고 자신이 내릴 정류장을 6곳이나 지나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5분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을 지나는 좌석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25·여)에게 손을 뻗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버스는 경남 양산에서 출발해 부산 해운대로 가던 중이었다. A씨는 금정구 부곡시장 정류장에서 내릴 예정이었으나 범행 때문에 6곳의 정류장을 지나쳤다.

B씨는 잠시 뒤 “버스 안에서 뒷좌석 남성이 몸을 만졌다. 곧 해운대경찰서 앞을 통과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버스를 세우자 달아났으나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동종전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만진 게 아니라 스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버스 안에 폐쇄회로TV(CCTV)가 있다고 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하지만 정작 버스 안 CCTV는 고장이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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