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5만5천여채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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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3일 불법·위법으로 지어 허가를 받지 못했다가 6월말까지 양성화 신청을 한 14만5천7백45채의 무허가건물 가운데 11만7천4백57채를 양성화 조치하고 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얻지 못했거나 공원·하천부지위에 있어 허가해줄 수 없는 2만8천2백88채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81년말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5년6월30일 실효) 에 따른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양성화작업은 모두 끝났다.
11만7천4백57채중 5만5천67채는 즉시 양성화시켜 가옥대장에 등재했으며, 나머지 6만2천3백90채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가 지정한 기일안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성화 됐다. 조건부 양성화대상 무허가건물은 대체로 양성화 조건에 합당하나 해당시민들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부분적으로 서류가 미비된 것들로 서울시가 물건별 서류보완기간을 20일에서 6개월까지 지정했다.
서울시는 해당시민들에게 가능한한 빨리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망했다.
양성화 부적격 판정을 받은 2만8천2백88채의 무허가건물은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에 위치해 매각제한을 받은 것이 7천3백85채 ▲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것이 5천7백48채▲도로부지침범이 7천4백28채 ▲가옥옆 도로폭이 3m미만인 것이 22채 ▲도시계획지구등 지역·지구내의 용도에 부적합한 것 3천3백2채 ▲위생·방화등 시설구조가 부적합한 것이 4천4백3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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