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휴대전화 정보빼내 소액결제 사기…2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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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게임을 하는 초·중학생을 속여 부모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빼내 소액결제 한도를 높인 뒤 쿠폰·문화상품권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6000여만원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백모(20)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초·중학생에게 인기 있는 게임의 채팅방에서 접속자에게 “내가 누구게?”라고 쪽지를 보내 평소 게임을 함께하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고,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어 초·중학생에게서 부모의 휴대전화 가입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아내 결제한도를 높인 뒤 문화상품권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챙긴 돈이 90여 명에게서 6000여만원에 이른다.

백씨는 휴대전화 결제한도를 해제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를 초·중학생을 통해 주변에 놔둔 부모 휴대전화에서 알아내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휴대전화 소지자가 쿠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신청하면 해당 업체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보내고,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노린 것이다. 결제 요금은 다음달 휴대전화요금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한달 뒤 결제사실을 알게 된다. 1개월간 소액결제 최고 한도금액은 통신사에 따라 50만~10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입통신사를 알면 해당 통신사에 가입자 명의로 접속해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해 결제금액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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