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 살충제 사이다 할머니 항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국민참여재판)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며 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옷과 전동차 등에 살충제 성분이 나왔고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일어났다. 이모(89) 할머니 등 60~80대 할머니 6명이 냉장고 안에 있던 사이다를 나눠 마시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