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립교 교사도 공개채용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교부는 사립 중·고교의 교원임용을 둘러싼 잇단 사회적 물의와 관련, 사학(사학)교원도 공개채용제도에 의해 임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손제석문교부장관은 5일 『사학은 부당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사학재단연합회나 사립 중·고교장회등을 통해 교원을 채용하는 공개채용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사학이 교원임용적체현상을 악용, 신임교원에게 강사 등 부당한 신분을 부여,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 해임하거나 채용조건으로 1백 만원에서 5백 만원까지의「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사학단체를 통한 자율적 공채제도 운영을 우선 촉구하고, 사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의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미친다는점을 감안,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2조)을 개정, 공립 중·고교와 같이 순위고사를 거친사람 중에서만 채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문교부는 교원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74년부터 각급 학교 교원은 시·도 교의가 시행하는 임용순위고사합격자중에서 채용토록 했으나 사학이 자율적인 교원임용권을 요구하자 77년부터 사학은 이에서 제외, 학교 임의로 교원을 채용해왔다.
손장관은 이날 전경연 회관에서 열린 사학재단연합회주최 사학관리자 세미나에서 이 문제와 관련, 『대부분의 사학이 육영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나 몇몇 사학관리자들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정부는 건전 사학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함께 말썽을 일으키는 사학은 철저히 감독권을 발동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배종근박사(동국대사대 학장)는 사학활성화를 위해 ▲특별부가세등 면세로 사학재산증식을 돕고 ▲방위세면세 등 비영리기관세법적용 ▲기부금전액 손금인정 등으로 공·사학 불공평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