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료 146%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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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동차보험중에서 의무적으로 드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됐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오는 87년7월1일부터 교통사고피해자의 보상한도액을 사망자의 경우 현행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책임보험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3만1천8백원인 책임보험료가 87년7월1일 이룰 터는 1백46·3%가 오른 7만8천5백원이 된다.
한편 임의로 들도록 되어있는 종합보험료는 현행 27만2천원(자가용기준)에서 똑같은 금액을 내려 22만5천5백원을 받도록했다.
따라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함께 드는 경우는 보험료부담이 30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는 보험료부담이 갑절이상 늘어나게 된다.
책임보험만 든 차량은 전체의 약30%가 된다.
재무부는 조정되는 보험료체제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통합보험제도를 새로 취급토록 했다.
재무부는 또 지금까지는 자가용승용차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운전자 중심요율제를 확대해서 개인택시와 개인용달에도 적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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