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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확보해야 상가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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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업체들이 상가를 분양할 때 미리 땅을 확보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또 아파트 등 다른 건물처럼 상가에 대해서도 '선(先)건축허가, 후(後)분양' 방안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이번주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가분양 규제방안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서울시가 굿모닝시티의 사전 분양을 막기 위해 건교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건교부가 법적 근거 미비로 이를 외면하는 바람에 사실상 피해가 확산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건교부는 13일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

지금은 상가분양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사업주들이 건축심의를 받거나 건축심의만 신청한 상태에서 사전분양을 하고, 수천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아 부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짓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들이 중간에 분양금 등을 갖고 달아나거나 부도처리되면 분양받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굿모닝시티의 경우 3천여명의 투자자가 계약금 등으로 3천4백억원을 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상가를 분양할 때는 아파트 분양처럼 미리 땅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가에 대해서도 아파트.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처럼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분양 시기.절차 등을 규제했지만 상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늘고 있어 분양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토록 했으나 상가는 제외시켰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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