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日 항공기내 소란 최고 50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도쿄=연합] 내년부터 일본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은 최고 50만엔(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11일 '기내 소란행위'방지를 목적으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관련법은 내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벌금 부과대상 기내 소란행위는 ▶화장실 흡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구명복을 멋대로 조작하는 행위▶객실 승무원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성희롱 행위▶좌석벨트 착용 점등 신호 때 미착용▶수하물을 수납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