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국유화 논란|현행 「하천법」 위헌 제청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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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친구역」은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국유화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 「하천법」이 위헌이라는 시비가 일고있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은 26일『사유지를 소유자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국유화한 뒤 보상마저 제대로 해주지 않고있는 현행 하천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하천법개정안을 마련, 건설부에 제출했다.
또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하천구역편입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사회복지법인 국민후생회 (대표 박우식)도 서울고법특법부에 하천법의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내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대법원에는 이같이 일방적이고 느닷없는 「국유화」에 항의하는 30여건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71년l월19일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구역을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이 있는 토지 ▲하천양쪽 제방사이에 있는 토지(제2조)로 규정하고 「하천은 국유로한다」(3조)고 되어있다.
하천구역 편입대상 사유지는 전국에 7천4백여만평으로 그중 60%쯤이 이미 이법에따라 국유화됐으나 보상을 둘러싸고 탄원과 소송이 잇따르고있다.
국민후생회는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광주군동부읍미사리3만여평의 갑종지가 88올림픽조정경기장 공사를 이유로 지난해8월 자신도 모르게 국유화된 사실을 한달뒤 이땅에서 모래를 파가려는 업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알게돼 소송을 냈었다.
후생회측은 『72년 대홍수때 물에 잠긴 일이 있을뿐 연1회이상 물이 흐른 토지가 아닌데도 하천으로 편입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고 건설부측은 『법에 따른 당연 하천구역』이라고 맞서고있다.
또 서울구의동254 박상협씨는 한강변인 서울가양동220일대 7백86평의 발을 재산세를 내며 경작해왔으나 83년1월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천으로 지목을 바꾸고 국유화해버려 소송을 냈으나『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불법이라 할수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국민후생회측 대리인인 김준수변호사는『토지수용법·국세징수법은 물론 무허건물철거까지 사전고지및 이의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유독하천법만은 이같은 기본규정이 없고 지난해12월31일 하천법을 개정, 보상규정을 삽입했지만 청구절차·보상기준등이 시행령에 마련되지 않아 실효가 없다』고 밝히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22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하되 보상을 지급해야한다)에 어긋나므로 대법원을 통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여부를 제청해 달라고 신청한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서 ▲하천구역 결정을 행정공무원의 일방적평가로 하지말고 하천구역결정에 앞서 관리청이 그뜻을 일반에게 고시하고 ▲하천편입에 불복절차를 마련, 행정소송까지 낼수있도톡 하며 ▲보상규정을 완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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