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뜨거운 음료도 집단소송

미주중앙

입력

스타벅스가 음료수 얼음 과다사용 지적을 받으며 집단소송(본지 4월 30일자 A-4면)을 당한 지 2주 만에 '뜨거운 음료수'도 정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집단소송을 당했다.

최근 법원뉴스(courthousenews)는 스타벅스가 액상 음료 적정량 시비에 맞닥뜨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스타벅스가 음료수 광고와 컵에 담아 판매하는 음료수 적정량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 소비자 브리타니 크리텐덴은 지난 10일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를 판매하면서 컵에 적정량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음료수 광고와 달리 뜨거운 라테와 차를 컵에 적게 담았다. 스타벅스 광고대로라면 액상 음료를 컵 테두리까지 담아야 하지만 2~3온스씩 덜 담아 판매했다는 것이다. 크리텐덴은 소장에서 지난 3월 작은 컵 차이티 라테와 큰 컵 초콜릿 모카 라테를 시켰지만 음료가 컵 테두리까지 차지 않아 0.58~0.73센트씩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스타벅스가 정책적으로 액상 음료를 컵에 가득 채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의 뜨거운 음료수는 컵 크기에 따라 소(tall, 12온스).중(grande, 16온스).대(venti, 20온스)로 나누어 판매한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다소 억지라고 주장했다.

4월 27일 일리노이주 한 소비자는 스타벅스가 차가운 음료수에 얼음을 반절 가까이 넣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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