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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창업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

중앙일보

입력

‘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총선 전 생닭 1만여 마리를 지역구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1일 자신이 설립한 닭 가공업체 ‘크레치코’와 대한노인회 김포지회를 통해 경기 지역 경로당 315곳에 생닭 1만 2000여 마리를 기부했다. 굽네치킨으로 유명한 이 업체는 홍 의원이 설립자다.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홍 의원은 2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크레치코의 대주주로 있다. 또 대한노인회 김포지회의 지회장 홍모씨는 홍 의원의 아버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그밖의 법인ㆍ단체, 임직원은 선거 기간은 물론 선거 기간 전에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김포 지역 시민단체연합은 홍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와 크레치코 본사와 김포노인회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며 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매년 해오던 기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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