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에게 구입한 면세 담배 유통한 업자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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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불법 유통 면세 담배들.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에게 구입한 면세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담배사업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62)와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항 제 1 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보따리상들에게 면세 담배 800보루(36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에게 1360보루(6120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뒤 군용물품 시장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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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불법 유통 면세 담배들.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의 경우 1명당 1보루씩 면세 가격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보따리상을 포섭한 뒤 이들이 배 안에서 한 보루당 2만4000원에 구입한 담배를 2만9000원에 사들였다.

또 보따리상들에게 구입한 담배를 실제 가격(한 보루당 4만5000원)보다 1만원~1만2000원 정도 싼 3만3000원~3만5000원에 팔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양키시장이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담배 물량이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전문 담배 밀매 조직에 구입한 담배를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면세 담배를 구입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담배 제작·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며 "면세담배를 납품한 무역회사와 선사, 여객선 판매업자 등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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