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플래스틱등 133개업종 외국인투자 허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합작하면 건설업도>

<전량수출·종합휴양업등은 투자제한 적용안받아>
정부는 외국인투가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3백39개업종(네거티브 리스트)중에서 1백33개업종에대해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할방침이다.
14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인가지침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투자규제업종 3백39개업을 2백6개로 줄여 투자자유화율을 66·1%에서 79·4%로 끌어올린다.
추가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될 주요업종을 보면▲청량음료제조업 ▲플래스틱제조업▲합성고무제품제조업 ▲모방적업▲합성섬유제조업 ▲통신장치제조업▲모터사이클 ▲자동차부품▲제과점▲서점 ▲각종복지시설▲여관업 ▲외국인전용 유흥주점등이다.
한편 재무부는 투자제한업종에 묶여있더라도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③관광진흥을 위한 종합휴양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롯데가 일본롯데로부터 외자를 들여다 올림픽경기장근처에 레저타운을 세우겠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그러나 투자허용업종이라 하더라도 일반도매업으로서 외국상표를 사용하거나 수입상풍만을 취급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주무장관과 협의해서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존면허소지와 합작형태로 투자할때만 허용하며 자동차등 중화학투자조정품목도 기존업체와 합작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투자 허용압종 (안) ▲무연탄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인광업 ▲버터및 치즈 제조업▲연유및 분유제조업▲시유및발효유제조업▲식용유 정제업▲도정및 제분업▲당류제조업▲청량음료 제조업▲제사업▲모방적업 ▲원피가공업▲석유화학계 기초제품제조업▲플래스틱 물질 제조업▲합성고무제품 제조업▲합성섬유 제조업▲비료 제조업▲유리제품 제조업▲농업용기계및 장비제조업▲유선통신장치 제조업▲자동차제조업, 부품제외 ▲자동차부품제조업 ▲모터사이클제조업▲광섬유제조업 ▲통신공사업▲빵및 과자도매업▲화장품도매업▲서적및 신문도매업▲무역중개업▲음식료품 종합소매업 ▲화장품소매업▲제과점업▲여관업 ▲차량임대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