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불법 사용 7월말까지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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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2일부터 7월말까지 지하수나 하천수를 신고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하수나 하천수 사용자가 사용한 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일반가정용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와 하수도료의 2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기타는 50만원과 4배의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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