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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 나눠 두 채로…매력 큰 ‘1+1 재건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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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서울 반포동 삼호가든 3차 136㎡(이하 전용면적)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모(60)씨는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에서 새 아파트 두 채를 받기로 했다. 59㎡형과 42㎡형이다. 기존 주택 규모가 커 112㎡형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고심 끝에 마음을 바꿨다. 이씨는 “두 자녀가 모두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넓은 집이 필요 없다”며 “큰 집엔 들어가 살고 작은 집은 임대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포 삼호가든, 삼성 상아 등
174㎡ 집, 84㎡+59㎡로 분리
재산 가치 커지고, 세도 주고
강남권 중대형 확산될 전망
종부세·취득세 등 체크해야

낡은 집 한 채를 작은 두 채로 나눠 분양받는 ‘1+1 재건축’이 인기다. 한 채는 집주인이 거주용으로, 나머지 한 채는 임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 방식의 특징이 재조명받으면서다. ‘1+1 재건축’은 2013년 말 관련법 개정으로 허용됐고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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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절차를 앞둔 반포동 삼호가든 3차는 기존 136·174㎡형 소유자가 두 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잡혀 있다. 174㎡형의 경우 ‘84㎡+59㎡’ ‘112㎡+42㎡’ 등으로 쪼개진다. 이 아파트 정용태 조합장은 “이달 중순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 큰 주택형을 보유한 조합원 상당수가 1+1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 삼성동 상아3차는 126·160㎡형 조합원 120가구 중 36가구가 두 채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 아파트가 2018년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로 재건축되면 ‘1+1 재건축’이 적용된 첫 단지가 된다.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서초구 방배 5구역의 경우 조합원 10명 중 4명이 재건축된 아파트 두 채를 받는다. 전체 조합원 1145명 중 450명 정도다. 이들은 본인이 거주할 59~170㎡형과 임대용 59㎡형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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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확산의 기본적 원인은 가격 부담이 큰 중대형 주택 기피와 가구원 수 감소에 따른 중소형 선호 추세를 들 수 있다. 두 채 중 한 채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찮은데 두 집 중 하나를 월세로 놓으면 매달 고정수입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삼호가든 3차 59㎡형은 8억~8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나 보증금 1억원에 230만~2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 수요가 꾸준해 투자가치 면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전했다.

큰 집 한 채보다 작은 집 두 채를 받는 게 향후 재산증식에도 유리한 편이다. 중소형의 집값 상승률이 중대형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호가든 3차 136㎡형 소유자가 비슷한 크기인 132㎡형을 받을 경우 17억원(인근 반포리체 시세 기준)을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되지만 59㎡형 두 채를 받으면 19억원(9억5000만원×2)을 얻는다.

이런 장점 덕에 ‘1+1 재건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광받는 곳은 강남구 대치동 선경·미도, 압구정동 현대 등 중대형 주택이 많은 중층 단지들이다. 백준 J&K도시정비 사장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대형 아파트 재건축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1+1 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되면 세금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2주택자는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대형 1주택보다 중소형 2주택을 갖는 게 취득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입주 때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기대보다 임대수입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1 재건축=중대형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한 재건축 방식이다. 두 집 중 한 집은 60㎡ 이하여야 하고 준공 뒤 3년간 팔 수 없다. 2013년 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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