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특검법안 본회의 처리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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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추경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한 수사대상을 북한 핵개발 비용 연관의혹까지 확대하는 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이에 맞선 민주당이 본회의를 실력 저지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이날 특검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은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안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대상을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된 '1백50억원+α'로 제한한 이른바 '제2특검법안'을 백지화하고, 대북송금 전반과 북한 핵개발 비용 연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특검법안 처리를 결의했다.

최병렬(崔秉烈)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 고폭실험이 1998년 4월 파악됐다'고 한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을 문제삼아 "특검법 수사대상에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대북 지원금과 핵 개발의 연관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尹泰瀛)대변인은 "1백50억원+α 이외의 부분을 수사대상에 추가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이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장실 앞을 점거하는 등 본회의 개최를 몸으로 저지했다.

박승희.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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