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기한연장 헌법위배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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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유태흥대법원장)는 28일 박세경변호사에 대한 계엄포고령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박변호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계엄을 해제한뒤 1개월동안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계엄법(제12조)규정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었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일규·이정우·이회창·오성환 대법원판사등 4명은『계엄을 해제한뒤 1개월동안 군법회의 재판권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한 계엄법조문은 비상계엄하가 아니면 민간인이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지 않을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박변호사는 79년 10·26사태로 비상계엄이 선포돼있던 80년5월1일 서울동교동 김대중씨 집에서 김씨등 국민연합위원 10명과 함께 허가없이 집회를 가진 혐의로 같은해 8월1일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1심인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 역시 81년2월 박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있는 현행헌법하에서 계엄해제시의 잔무처리를 위해 대통령에게 1개월동안 그기간을 유보할수 있도록 권한을 준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수없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이사건이후 삭제돼 현행 계엄법에는 1개월 연장가능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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