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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특정인 위한 법 아닙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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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가 2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신해철법`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가수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씨가 '국민대표'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방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장치"
안철수 "새누리당 발의한 법을 새누리당이 반대" 비판

2일 오전 검정 색 정장을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국회 본청 국민의당 회의실을 찾은 윤 씨는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아직 가족들은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라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이렇게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 '예강이법'이란 이름으로 계속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예강이법은 2014년 10월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앞서 같은 해 1월 당시 9세 전예강 양이 코피가 멈추지 않아 찾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한 사건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걸 말한다.

윤 씨는 "법안의 예명이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다"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장치라고 생각돼서 저희도 계속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계속 미뤄지지 않고 우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고(故)신해철씨의 유족·지인들과 만나 '신해철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다. 당시 윤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면담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날 직접 국민대표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것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문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들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 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소비자를,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고 우리부터 분발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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