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잊지마세요 … 다음달 31일 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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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등은 다음달 1~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신고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며 은행·우체국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임대사업자 등 대상
불성실 신고 땐 최고 40%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다. 연 수입 20억원 이상의 도·소매업자, 5억원 이상의 전문직 등 15만10000명은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편한 납세를 돕기 위해 영세납세자 157만 명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신고서에 산출세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 영세납세자는 이 자료를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 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경비 과다 계산과 같은 사례가 담겨 있다. 이런 식의 허위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경고다. 국세청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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