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1명이라도 수요 있을 시 당번 교사 배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임시휴일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는 6일 임시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천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천 원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