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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배우 이미지 실추, 노골적 행동"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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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측 담당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법무법인 더 펌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에 "배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려고 하니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J사가 말하듯 우리의 주장이 억지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겠냐. 그 쪽에선느 배우 이미지부터 실추시키려고 한다. 대단히 불쾌하다"며 "모든 건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 노골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갈 생각이다. J사가 노골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배우 이미지를 훼손하면 그 행동 자체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앞서 J브랜드를 보유한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J사는 '2015년 10월 맺은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 계약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2014∼2015년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세금탈루 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모델 기간 말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많은 한류스타가 뮤즈(모델)로 활동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배상금을 신진디자이너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 먼저 하는 것 또한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이 있다면 콘텐츠가 출연자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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