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삼청각 공짜회식’ 세종문화회관 간부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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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급 한정식집인 성북구 삼청각에서 공짜 회식을 해온 세종문화회관 임원급 간부 정모씨에게 면직(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면직은 이 기관의 최고 수준 징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식사를 했다. 총 7회에 걸친 식사 비용 659만여원중 105만원만 결제한 것이 밝혀지며 ‘갑질 회식’ 논란이 일었다. 삼청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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