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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재테크 더 넓은 길 없을까?…해외 투자로 눈 돌려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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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재테크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A to Z
세제혜택은 물론 상품도 다양
3000만원까지 누구나 가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출시됐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ISA만큼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해외투자 상품이므로 환율 등 글로벌 경제 상황과 증시 변동 등에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산배분이 효과적인 자산관리 방법으로 꼽힌다. 실제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이 2014년 79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41억 달러로 늘어난 데서 엿볼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7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지난 2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2월 29일 38개 자산운용사에서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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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48개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는 지난 2월 2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와 달리 가입 요건에 별도 소득기준은 없다. 금융기관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용의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하면 된다.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 등 48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ISA는 1인 1계좌만 허용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전체 납입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한도 내에서 일시 납입할 수도 있고 적립식으로 납입할 수도 있다.

◆주식 매매·평가 손익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관심을 끄는 주된 원인인 비과세의 범위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손익 포함)이다. 이외에 주식배당소득, 채권 매매 손익과 이자소득, 환헤지 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했어도 환율이 상승했으면 과세가 되던 이전 세제 혜택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일반 해외펀드는 매매·평가 손익과 배당소득·이자소득 및 환손익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세제 혜택 기간은 계좌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이며, 대상 펀드는 직간접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여기에는 재간접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면 포함된다.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도 중도 인출 시점까지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역·국가·섹터별 상품 다양=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투자 대상 지역별로 보면 신흥국 60개, 중국 92개, 인도 12개, 아시아 14개, 기타 13개, 일본 25개, 유럽 25개, 미국 12개, 선진국 6개, 글로벌 26개와 섹터펀드 25개로 구성됐다. 섹터펀드로는 대체에너지 13개, 헬스케어 5개, 인프라 3개, 소비재 1개, 기초소재 1개가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도 10개 포함돼 있다. 증권회사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에 투자할 수 있다.

운용 방식별로 보면 기존에 운영되던 펀드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 출시한 펀드가 286개, 새로 설정한 펀드가 24개다. 기존에 운영되던 펀드는 운용 실적을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적립식으로 분산투자가 바람직=비과세 혜택은 분명 매력적이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비과세라지만 100%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주식을 매매해서 입은 손실이 배당소득보다 큰 경우 전체로는 손실을 봤지만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다.

비과세 기간이 10년으로 길고 세제 혜택을 받으며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식을 택해 시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 유리한 시점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투자하려는 금액도 많다면 주식투자전용펀드와 ISA 두 상품을 조합해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나 납입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판매되는 상품이 지역별·국가별·섹터별로 다양한 것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장점이다.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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