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소를 기립불능 소로 속여 가축재해보험금 타낸 농장주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수의사와 짜고 정상 소를 일어서지 못하는 ‘기립 불능 소’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농장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박모(56)씨 등 파주ㆍ연천지역 농장주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최모(55)씨 등 수의사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로 이 지역 농장주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박씨 등 농장주들은 2012∼2015년 정상 소를 기립불능 소로 위장하기 위해 다리에 밧줄을 걸어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고, 정상가로 팔았는데도 기립불능으로 헐값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300만∼2800만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농장주 가운데 소 매매업을 함께 해 온 김모(68)씨는 농장주들에게 이 같은 수법을 알려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파주지역 농장주 15명에게 소 1마리당 10만∼2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 2명은 기립불능 소의 경우 긴급도축 대상에 포함돼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악용해 농장주들의 부탁을 받고 소 1마리 당 5만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만 150건을 발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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