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와 짜고 정상 소를 일어서지 못하는 ‘기립 불능 소’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농장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박모(56)씨 등 파주ㆍ연천지역 농장주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최모(55)씨 등 수의사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로 이 지역 농장주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박씨 등 농장주들은 2012∼2015년 정상 소를 기립불능 소로 위장하기 위해 다리에 밧줄을 걸어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고, 정상가로 팔았는데도 기립불능으로 헐값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300만∼2800만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농장주 가운데 소 매매업을 함께 해 온 김모(68)씨는 농장주들에게 이 같은 수법을 알려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파주지역 농장주 15명에게 소 1마리당 10만∼2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 2명은 기립불능 소의 경우 긴급도축 대상에 포함돼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악용해 농장주들의 부탁을 받고 소 1마리 당 5만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만 150건을 발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