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서적」단속 적법절차 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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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홍사덕대변인은 6일 이른바 불온간행물 단속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출판의 자유를 법관의 영장은 물론 압수해야할 책의 목록도 없이 일선경찰에 단속 명령부터 내리고 뒤늦게 경범죄 처벌법을 단속의 법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의적 법 운용』이라고 비난했다.
홍대변인은 이번의 간행물 단속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출판사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판금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밟을 것 ▲치안당국의 법 절차를 무시한 단속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정부는 지성인에 대해 신뢰와 자신을 갖고 개방시대에 상응하는 이념 교육체제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추협의 한광옥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관성 있는 기준과 정책도 없이 기습단속에 나서 상당수의 학구서적과 정부비판 인사들의 출판물을 압수하고 영세업자들을 처벌한 것은 출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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