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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A씨의 정식재판 청구…성현아 효과?

중앙일보

입력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반면 A씨와 함께 같은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여성 연예인 3명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피고인 보호를 위해 A씨의 인적사항과 청구이유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정식재판 청구는 지난 2월 배우 성현아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씨 등과 성씨를 사업가들과 연결한 사람은 모두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 성씨도 2010년 강씨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B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지만 곧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성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 4명의 여성 연예인은 지난해 3~5월 강씨의 소개로 만난 재미 사업가 C씨와 수천만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 법조계 인사는 “A씨의 정식재판 청구는 성씨와 유사한 주장으로 무죄를 다퉈보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 개업 변호사는 “성씨의 경우 금전이 오고 가긴 했지만 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반면 A씨 등은 1명의 매수인과 차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성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성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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