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결혼퇴직」 판결은 부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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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의 영업지 외무여사원 이경숙씨에 대한 교통사고 배상판결이 부당하다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홍숙자)가 재판부에 건의문을 보낸데 이어 이번에는 다시 여성평우회가 『결혼퇴직제를 정당화 시킨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발표했다.
여성평우회는 25세 퇴직,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여성근로자의 일당 4천원을 전제로한 이번 판결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적 현실을 사법부가 당연시하고 정당화·합법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평우회는 이경숙씨 사건의 정당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 여성의 조기 정년제는 일체 폐지할 것, 여성을 위한 제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 남녀 차별 철폐조항을 시급히 정착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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