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독점법 위반 혐의 구글 모니터링”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연계해 구글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하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2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구글 검색엔진, 크롬, 유튜브 등 자사 관련 제품을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혐의다.

이는 2011년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당시 네이버(당시 NHN)와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선탑재돼 있고, 국내 이통사와 구글의 계약서에 네이버 검색 위젯을 미리 탑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다.

이 문제를 2년간 조사한 공정위는 2013년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년이 지나 EU가 정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이달 오라클 무혐의 결정에 이어 공정위의 조사·판단 적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이어서 소비자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EU 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반독점 혐의가 있고 OS·검색 시장 상황도 달라진 만큼 재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와 EU의 최종 판단, 시장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인 공식 조사로 넘어갈 것인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박수련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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