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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기술 개발|보상제도 곧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정밀화학분야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신제품기술개발비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업이 많은 개발비를 투입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외국독점기업의 가격덤핑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아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기술개발투자비를 손해보지 않도록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조합이나 단체에 기술개발투자비 보상기구를 설치해 보상대상 기술 또는 제품과 보상액 등을 결정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과학기술원(KAIST)에「기술도입자유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 KAIST가 현재 작업중인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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