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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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조 활동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동 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동인)이 22일 『80년 말 개정된 현행 노동 관계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규간에 형평이 맞지 않거나 공정성을 잃어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총은 이날 국회와 행정부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등 노동관계법은 노사협조를 통해 노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노조의 정상 기능 위축으로 인한 노사 관계 불균형을 초래, 오히려 노사 분규를 늘리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 기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관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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