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항소심 첫 공판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어둔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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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항소심 1차공판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어둔 것”

박효신(35) 측이 재산 은닉 혐의에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효신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명하게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점을 보아 형량이 무겁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박효신은 재산도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돈을 갚았다”라고 밝혔다. 박효신이 젤리피쉬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점이 “그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어둔 것”이라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점이 아님을 전했다. 이어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빌라와 티켓 파워 등 상당한 재산을 은닉할 의도와 필요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고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은 항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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