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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6명 추행한 수학교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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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수학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교 수학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학교사이자 3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B양(18)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끌어안으며 "뽀뽀해달라"고 강요하고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C양(18)의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이 큰 만큼 신상정보는 공개·고지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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