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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권인정」명시에 큰 의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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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외무부의 한자석차관보는 중공어뢰정의 송환이 결정 되자 한·중공간 그동안의 송환교섭과정 및 배경을 놓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중공측으로부터 받은 각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번에 받은 각서(Memorandum)의 발신은 신화사홍콩분사의 이저문부사장이며, 수신은 김정동 주홍콩총영사앞으로 되어있다.
각서의 마지막에 서명이「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의 수권을 받아(Authorized)신화사홍콩분사 부사장이저문」으로 되어 있다. 부사장 이저문은 외교담당부사장이다』
-각서의 내용중 중공측이사과를 어떤식으로 표기했나.
『외교적으로 사과용어는 여러가지가 있다. 제일 약한것이Deplore「개탄」,중대할 경우 Regret(유감), 아주심할 경우 Apology(사과)를 사용한다. 이번 각서에서는 정식으로 Apology를 사용했다.
또 사과의 내용도 여러가지가 있다.
사건발생에 대한 사과, 책임자처벌,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등으로 나눌수 있는데이번에는 이3요소가 모두 포함돼있다. 따라서완전한 사과로 볼수 있으며 중공측이정중히 사과해 왔다고 볼수있다』
-각서 본문에 중공과 한국의 공식명칭이 사용됐는가.
『본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없고 귀측으로 표현되어있다.
문안내용에 대한민국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인정하는 표현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지적이 바로 그 지적이며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민항기사건때의 각서가 행정적인 표현인데 비해 이번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난동자들이 혹시 망명을요청해온 일은 없는가
『조사의 대상이 군함과 외국군인이기때문에 사정청취에 그쳤다. 그결과 우발적 난동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귀결됐다. 정치적 이유는 없는것으로 결론났다.
이 결론에 의해 이번사건은 긴급피난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국제관행과 인도주의에 일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는 입장이였다』
-난동자들이 본국에서부터 망명의사를 가진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을 하기가 쉬우나 조사결과 그런 흔적은 발견할수 없었다』
-반란이후 난동자들이 본국으로 가면 죽기때문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은 있는가.
『그런 망명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문제의 군함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해적행위가 되며 그때는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일반상선의 경우 반란이 일어났으면 연안국이 관할권을갖는다. 군함의 경우는 과거국제법상 사례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군함의 경우는 연안국에 관할권이 없다.
함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적행위가 아닌 내부익 하극상이다.
특히 영해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긴급피난을 제공한 연안국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긴급피난을 승인한 것이며 긴급피난 요건이 없어지면 영해 밖으로 뢰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이번사건을 처리하는데 국제관행에 따라 조심스럽게 대처했다.
분명히 말해둘 점은 이사건이 영해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정치적 이유가 없는 우발적인 부대내의 하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공측에 요구한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영해침범사건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이같은 범법행위에 대한 중공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촛점을 맞추었다.
정부로서는 사과를 문서로 받아놓아야 했고 중공도 상당히 정중히 대해왔다.
내용도 신화사가 외교부의 수권을 받아 (Authorized by) 사과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고 서명시에도 외교부의 수권을 받아 서명한다는 점이 명시된만큼 누가봐도 중공외교부의 사과라는 것이 명백하다』
-언론기관인 통신사의 해외분사부사장이 정부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신화사통신의 경우는 서방통신과는 다르다. 중공은 미수교국인 경우 신화사통신으로하여금 외교업무를 대행케하고 있다. 홍콩조약에 관한교섭을 할때에도 신화사통신간부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저문부사장은 외교담당이며 사장은 본국에 업무협의차 귀국중이다.
신화사통신의 홍콩분사는 홍콩에서 중공중앙정부를 대표한다. 더구나 각서에서 중공외교부의 수권을 받아 서명을 했으므로 중공정부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이번 교섭과정으로 볼때 중공과 외교관계수립의 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는가.
『조급한 생각이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으로 보아 실질적 외교관계의 사실을 쌓아가는 것으로는 불수 있으나 다음 단계가 바로 외교관계수립이라고 보는것은 조급한 생각이다』
-외무부대변인이 성명에서 홍콩소재 중공기관을 통해 항의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신화사를 외교채널로이용했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번이 외교채널의 선례이며 사용여부는 앞으로 두고봐야한다』
-인도·인수절차는 어떻게되나.
『공해상에서 군관계자들 사이에 간단히 인도·인수증만교환하면 된다고 본다』
-이번 우리의 조치가 민항기때 두나라간에 긴급상황시 상호협조한다는 합의를 존중해 취해진 것인가.
『직접적용은 아니다. 상호협력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양국이 돌발사건, 비정치적 사건에 상호협력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중공어뢰정의 수리비·승무원의 체재경비·유류값등을 청구할것인가.
『국제법상 이러한 해난구조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조항이있으나 검토한바 없으며 앞으로도 청구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중공어선을 구조한 경우보다 중공이 우리어선을 구해준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교섭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한마디로 양국간 외교관계가 없어 힘들었다.
그러나 서로 주권을 존중해 국제법 테두리안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신이 이번 교섭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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