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업자는 최고 25%인상 영세업자는 20%까지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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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부터 기장을 기피하는 대사업자의 세금이 큰폭으로 오른다. 반면에 대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작년보다 세금부담이 가벼워지게 되었다.
국세청은 16일 기장을 하지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산출(추계결정) 하기위한소득표준율(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수입 (매출)이 많은 대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최고25%까지 인상하고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최고20%까지 내리는등 대차책정, 발표했다.
소득표준율은 지금까지 업종열로 기본율과 이보다 10% 올린 높은율의 두단계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를 단계적으로 더 세분해 수입이 많을수록 더높게, 적을수록 낮게 책정해수입이 많으면 세금도 무겁게 물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옷가게라도 년수입이 2천만원이면 10.5%(기본율)의 소득표준율을 적용받지만 수입이 낮을수록점차 내려가 1천1백만원미만이면 이보다 최고 20%가인하된 8.2%가 적용되고반면에 년수입 1억3천만원이상이면 과거 높은율보다 최고 25%인상된 14.3%의 소득표준율을 적용,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게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입이 많건 적건 동일업종이면 일괄적인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온 결과 대사업자와 영세사업자간에 세부담이 불공평해지고 이때문에 대사업자들이 기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 소득표준율제도를 이처럼 차등누지제로 고쳤다고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정으로 세부담이 덜어지는 사업가는 전체사업가의 74%인 1백35만명이고 0.9%인 대사업자 1만7천명은 세부담이 최고 25%까지 늘게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의사가 영세민치료로 버는 의료보호수입과 변호사의 국선변호 수입은 소득표준율을 영으로해 면세해주기로했다.
크레디트카드정착을위해 크레디트카드가영업소는 소득표준율을 10%경감,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영세한 어업등 6개종목은 평균 1.5∼10%씩소득표준율을 인하했다.
소득표준율은 정부를 적지않은 무기장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것으로 국세청이 업종별(현재 8백99개)로 경기와 영업실적등을 감안, 소득률을 조사해 각계 전문가로구성된 소득표준을 심의위원회를거쳐·책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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