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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어릴수록 "돈 더내라"…불법 낙태수술 女의사

중앙일보

입력

광주와 전남지역을 오가며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여자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돈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낙태)로 산부인과 의사 A씨(5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지역 모 산부인과와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전남 모 병원에서 69명의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5~6주 상태의 여성들로부터 1인당 35만~7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미혼인 임신부에게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더 많은 수술비를 받았다.

A씨는 오전에는 남편의 병원에서, 오후에는 자신의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했다. 병원 2곳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은퇴한 의사 B씨(78·여)에게 매달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면허를 빌리기도 했다. 또 실제로는 불법 낙태수술을 해놓고도 여성질환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기도 했다.

임신부들은 주변 여성들 사이에 퍼진 입소문을 듣고 A씨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한 후 낙태수술을 받았다. 연령대는 10대 여고생과 20대 여대생부터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하게 된 30~40대 주부까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200회 가까이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A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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