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농성 성대생 7명 징역 2∼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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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정당사농성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연세대생 5명에게 징역2∼1년이 구형된 데 이어성균관대생 7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지검 이종찬검사는 13일 서울형사지법 이홍훈판사 심리로 열린 민정당사농성사건의성대생 결심공판에서 윤태일군 (23·정외과4년)등 7명 전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에서 1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변호인단 (10명)은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어 이런 상황에선 변론을 계속할 수 없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또 재판장인 이홍훈판사에게 『지난번 재판부기피신청당시 연대생 재판장이었던 이판사가 같은 사건의 성대생담당으로 피고인만 바꿔 그대로 사건을 맡고있다』면서 『이번 사건 재판장직을 자진 회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낸 뒤 모두 퇴정하자 재판부는 잠시 기록을 검토한 뒤 검찰 측이 구형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27일 하오2시.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윤태일 (23·정외과4년)=징역2년 ▲이기호 (22·경제과4년)=징역2년 ▲이금재(24·행정과4년)=징역1년6월 ▲이혜령 (24·여·도서관학과4년)=징역1년6월 ▲심정혜(23·여 도서관학과4년)=징역1년6월 ▲유병홍 (22·사회학과3년)=징역1년 ▲남봉현(23·철학과3년)=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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